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23.12.27]
( 제정) 2023.12.27 조례 제1598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38-30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 구현 도시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마. 시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

4. “인문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예술, 심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활동영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①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포천의 정체성 확립

2. 인문자원의 지속적 개발ㆍ육성

3. 지역 및 국내ㆍ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4.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과 환경 조성

5.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6. 그 밖에 인문학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포천시 인문도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 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 관련 자문을 위한 포천시 인문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인문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자문

3. 인문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시장과 호선된 민간인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학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문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 활동 장려 및 인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홍보 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인문주간 및 인문 관련 행사 참가자

2. 인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인문도시 진흥 기여 등 인문 관련 표창자로 선정된 사람

4. 인문도시 관련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12. 27.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